人権理事会52セッション(ジュネーブ・2023年2月27日-4月18日)にて 国連特別協議資格をもつ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が国際歴史論戦研究所と協力して、3月17日に「徴用工問題について」ビデオでのNGO発言を行いました。
その様子はこちらの国連の公式ネット放送(UN Web TV)でご覧になれます。
The Republic of Korea’s Supreme Court ordered Japanese companies to individually compensate Korean victims, based on its ruling that “Japanese companies forcibly mobilized Koreans and made them slave-like labors during World War II.”
However, at that time, the so-called Korean victims were citizens of Japan and it was legal to mobilize them, and so they were not “slave labors”.
Moreover, the 1965 Agreement between Japan and the ROK concluded issues as “finally and completely resolved” including individual claims.
Today, there is neither legal nor moral responsibility for compensation on the part of the Japanese companies.
In response, ROK unilaterally abandoned an agreement, seized Japanese companies’ assets and is trying to cash them so that the money can be used as “compensation”.
These not only violate international law but also constitute a threat to Japanese national security.
We strongly request that this council warn the ROK not to deprive Japanese companies of their assets in ROK based on an unreasonable court ruling.
Thank you.
<参考サイト>
52nd regular sess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27 February 2023 – 18 April 2023)
17 Mar 2023
Item:3 General Debate (Cont’d) – 32nd meeting, 52nd Regular Session of Human Rights Council
1:44:50 Japan Society for History Textbook https://media.un.org/en/asset/k1q/k1qqhwj7s9?kalturaStartTime=7147
오늘날 국내 진영 간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야기하고 대외적으로 한일 관계를 파탄지경에 빠트린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중심에는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가 있다. 1990년부터 위안부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정신대 문제를 내걸고 30년 가까이 위안부 문제를 다뤄온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2018년, 뜻도 모호한 정의기억연대로 단체명을 바꾸면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였다.
今日、国内陣営間の尖鋭な葛藤と対立を引き起こし、対外的に韓日関係を破綻寸前に陥れた日本軍慰安婦問題の中心には正義記憶連帯(以下、正義連)がある。1990年から慰安婦と何の関連もない挺身隊問題を掲げ、30年近く慰安婦問題を扱ってきた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が2018年、意味も曖昧な正義記憶連帯に団体名を変え「日本軍性奴隷制問題解決のための」という修飾語まで付けた。
정의연이 말하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란 1930년대부터 1945년 일본의 패전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에 일본군이 제도적으로 ‘군위안소’를 설치하여 점령지와 식민지 여성들을 강제 동원하여 성노예로 만든 범죄, 즉 전쟁범죄라는 뜻이다. 하지만, 정의연에서 주장하는 ‘일본군에 의한 강제동원’, ‘일본군 성노예’, ‘전쟁범죄 피해자’는 모두 역사적 사실이 아닌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正義連が言う日本軍性奴隷制問題とは1930年代から1945年の日本の敗戦に至るまでの時期に日本軍が制度的に「軍慰安所」を設置し占領地と植民地女性を強制動員して性奴隷にした犯罪、すなわち戦争犯罪という意味だ。 だが、正義連が主張する「日本軍による強制動員」、「日本軍性奴隷」、「戦争犯罪被害者」は全て歴史的事実ではなく真っ赤な嘘だ。 その理由は次のとおりである。
첫째, 「위안부피해자법」 제2조 1호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고 한 바와 같이 일본군위안부피해자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이다. 하지만, 위안부는 포주의 모집대상이지 국가 공권력의 동원 대상이 아니다.
第一に、「慰安婦被害者法」第2条1号において、「『日本軍慰安婦被害者』とは、日帝によって強制的に動員され性的虐待を受け、慰安婦としての生活を強要された被害者をいう」としたように、日本軍慰安婦被害者になるための前提条件は「日帝による強制動員」である。 だが、慰安婦はお抱え主の募集対象であって国家公権力の動員対象ではない。
일본군 위안부가 되기 위해서는 출국 전에 반드시 포주와 계약을 맺은 다음 관할경찰서에 직접 출두하여 오늘날 비자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며, 현지에 도착해서도 현지 영사관 경찰에 출두하여 친권자승낙서, 호적등본, 인감증명서, 영업허가원서, 영업인조사서와 함께 사진 2장을 제출하고 영업허가를 얻어야만 위안부로 영업할 수 있었다. 일본군은 위안소를 관리·감독을 할 뿐 관련 법령도 없이 민간 여성을 강제로 동원할 수도 없고 그러한 사례도 없다.
日本軍慰安婦になるためには出国前に必ずお抱え主と契約を結んだ後、管轄警察署に直接出頭して今日のビザに該当する身分証明書を発給してもらわなければならず、現地に到着しても現地領事館警察に出頭して親権者承諾書、戸籍謄本、印鑑証明書、営業許可願書、営業人調査書と共に写真2枚を提出し、営業許可を得てこそ慰安婦で営業することができた。日本軍は慰安所を管理·監督するだけで、関連法令もないのに民間女性を強制的に動員することもできず、そのような事例もない。
둘째, 1966년 대법원 판례에 “일상생활에 있어서 위안부라 함은 매춘행위를 하는 여성을 지칭하는 것”이라 한 바와 같이 위안부는 1년 내지 2년의 계약기간 동안의 임금을 미리 받고 포주와 계약을 맺은 다음 계약서에 명시된 곳에서 매춘 영업을 한 직업여성이었다.
第二に、1966年最高裁判例に「日常生活において慰安婦とは売春行為をする女性を(さ)すもの」としたように、慰安婦は1年ないし2年の契約期間中の賃金をあらかじめ受け取り、お抱え主と契約を結んだ後、契約書に明示されたところで売春営業をした職業女性であった。
일본군은 위안소 규정에 따라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성적 욕구를 해소한 고객으로 돈이 있으면 이용하고 없으면 이용할 수 없었다. 위안부도 돈을 버는 직업인이었기에 돈을 많이 번 위안부는 루비나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을 사기도 하고, 고향으로 학비며 생활비를 보내주기도 하였다. 또 프랑스산 녹색 레인코트 차림으로 자전거를 타고 랑군 시내를 씽씽 달리며 젊음을 만끽한 위안부도 있었다. 그런 여성들이 어떻게 성노예란 말인가?
日本軍は慰安所規定によって所定の費用を支払い、性的欲求を解消した顧客で、お金があれば利用して、なければ利用できなかった。 慰安婦もお金を稼ぐ職業人だったので、お金をたくさん稼いだ慰安婦はルビーやダイヤモンドのような宝石を買ったり、故郷に学費や生活費を送ったりもした。 また、フランス産緑色のレインコート姿で自転車に乗ってラングーン市内を走りながら若さを満喫した慰安婦もいた。そんな女性たちがどうして性奴隷なのか。
셋째, 1998년 게이 맥두걸 UN인권위 보고서에는 전쟁범죄에 대하여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 행위가 국제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적군이나 점령군에 의해 자행되었을 때”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국제분쟁이나 무력충돌 지역에서 적대국의 여성을 납치· 강간· 살해하는 등의 행위가 바로 전쟁범죄인 것이다.
第三に、1998年のゲイ·マクドゥーガル国連人権委報告書には戦争犯罪に対して「強姦(ごうかん)を含む性暴力行為が国際紛争が進行する間に敵軍や占領軍によって行われた時」と定義した。 したがって、国際紛争や武力衝突地域で敵対国の女性を拉致·強姦·殺害するなどの行為がまさに戦争犯罪である。
하지만, 당시 조선은 일본의 점령지가 아닌데다 조선인은 일본 국민이었다. 더구나 위안소는 점령지 여성에 대한 납치, 강간, 살해와 같은 전쟁범죄 방지를 위해 설치·운용된 합법적 매춘 공간이었다. 그런 곳에서 일본군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돈을 번 여성들이 어떻게 전쟁범죄 피해자란 말인가?
だが、当時朝鮮は日本の占領地ではないうえに朝鮮人は日本国民だった。さらに慰安所は占領地女性に対する拉致、強姦、殺害のような戦争犯罪防止のために設置·運用された合法的売春空間だった。 そんなところで日本軍の管理·監督を受けてお金を稼いだ女性たちがどうやって戦争犯罪被害者だというのか。
정의연은 여성가족부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240명의 소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중 일본군에게 강제 동원된 여성, 일본군의 성노예 생활을 한 여성, 일본군에 의한 전쟁범죄 피해자가 있다면 단 1명이라도 제시해보라! 결코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위안부문제는 정의기억연대와 여성가족부가 위안부 이력의 불쌍한 노인들을 앞세워 국민을 속이고 세계를 속인 국제사기극이기 때문이다.
正義連は、女性家族部に「生活安定支援対象者」として登録された240人のいわゆる/日本軍慰安婦被害者のうち、日本軍に強制動員された女性、日本軍の性奴隷生活をした女性、日本軍による戦争犯罪被害者がいるなら、たった1人でも提示してみろ! 決して提示することはできないはずだ。 慰安婦問題は正義記憶連帯と女性家族部が慰安婦履歴のかわいそうな老人たちを前面に出して国民をだまし、世界をだました国際詐欺劇だからだ。
이에 우리는 국회에서 정의연과 여가부의 천인공노할 위안부사기극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관련자는 반드시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2023. 3. 15. 위안부사기청산연대
これに対し、我々は国会で正義連と女性家族部のとうてい許しがたい慰安婦詐欺劇を徹底的に調査し、その真相を明白に明らかにし、関係者は必ず処罰することを促す。